
▲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강력한 징수 행정에 돌입했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는 등 공정하고 따뜻한 세정 행정 실현에 나섰다.
광양시는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2026년 제1차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7월 말까지 지속 추진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 대상 분납 안내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광양시의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총 76억5천만 원 규모다. 이 가운데 과태료 체납액이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과태료 체납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광양시청 징수과와 체납관리단의 긴밀한 협업이 이번 체납액 정리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징수과는 체납자별 자료 분석과 재산조사, 압류 등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납부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체납자와 직접 소통하며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단순한 징수 업무에 머물지 않고, 성실 납세자는 보호하면서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현실적인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세심한 활동이 공정한 세정 행정의 현장 사례로 평가된다.

▲ 광양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광양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채권 확보 후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반면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시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분납을 적극 안내한다.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는 관련 요건을 엄격히 검토해 정리보류를 추진하되, 이후 신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재개한다.
황수정 징수과장은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강력한 처분과 행정제재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세외수입 행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납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광양시는 앞으로도 체납관리단을 적극 활용한 현장 중심 징수활동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