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cus 기획] 학습 공정이용·결과물 분쟁예방, AI 저작권 실무 기준은?

25·26년 안내서 연이어 발간, 공정이용 4대 판단 요소 제시

기술 속도전 쫓던 관행 벗어나, 촘촘해진 법적 위험 관리망

AI 저작권 표준계약서는 향후 과제, 상생 위한 책임 구조로


성능 경쟁에서 권리 질서로 이동하는 생성형 AI
인공지능 산업의 무게 중심이 기술적 성능 향상이라는 단순한 경쟁에서 벗어나 데이터 이용의 정당성 확보와 권리 침해 방지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을 방치하기보다는, 창작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술 혁신을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마련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초기 단계부터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는 활용 단계까지 발생하는 복잡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단계적인 실무 기준 정리에 착수했다.

 

<Copyright Brake>  Prompted by The Imaginary Pocus, Generated by Gemini


구체화되는 학습 및 결과물 단계의 저작권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구체적인 실무 지침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6년 2월 26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가 공식 발간되었다. 이는 데이터 수집 및 학습 단계에서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명시된 공정이용 조항을 어떠한 요건 하에 적용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해석한 공식 지침이다. 

 

이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년 6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안내서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권리 침해 문제와 더불어, 사업자, 이용자, 권리자가 각각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로써 데이터가 투입되는 학습 단계와 산출물이 활용되는 결과물 단계라는 두 가지 핵심 영역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비로소 온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기술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제도적 정비
이러한 안내서들이 연이어 발간된 배경에는 대규모 저작물학습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근본 구조가 자리한다. 

 

생성형 모델은 방대한 기존 창작물을 원천 데이터로 삼아 작동하지만,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는 저작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 및 이용되며, 법적으로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실무 지침이 극도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기술 발전 속도가 법적 제도의 정비 속도를 크게 앞지르면서 발생한 지체 현상이다. 

 

단순히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장려한다는 명분만으로는 원천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존 창작자들의 권리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려웠다. 

 

따라서 어떤 성격과 목적의 데이터 이용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권리자를 식별하여 사전 허락을 구해야 하는지 명확한 잣대를 세우는 일이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되었다.


시장의 위험 관리와 향후 권리 보상 논의의 기준점
이번에 마련된 지침의 축적은 인공지능 개발 기업과 콘텐츠 창작자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기업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방식에 내재된 법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창작자와 언론, 출판, 영상 등 콘텐츠 업계 종사자 역시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생태계 내부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다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문체부의 안내서는 영리 여부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그리고 저작물의 현재 및 잠재적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하여 실무적 효용을 극대화했다. 

 

한편, 현재 산업계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AI저작권표준계약서 제정이나 구체적인 로열티 산정 기준 마련 등은 아직 정부 차원에서 확정되거나 공식화된 사안이 아니다. 

 

이는 데이터 이용의 정당성 기준이 시장에 완전히 정착된 이후,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합리적인 이익 배분을 위해 다루어질 향후 후속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상생을 위한 질서 확립과 사회적 합의의 과제
결국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 흐름은 신기술의 도입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거나 성장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분쟁예방 가이드라인이라는 명확한 틀을 통해 권리 질서와 책임 구조를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본질적인 목적을 지닌다. 

 

혁신적인 기술이 단기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창작물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적법한 절차라는 튼튼한 토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이번 기준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창작 및 이용 질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앞으로 다가올 표준 계약 및 체계적인 권리 보상 논의에 대비하여, 산업계와 창작자 간의 투명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전문 용어 사전]
▪️저작물학습: 인공지능 모델이 고도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창작물인 글, 그림, 음악 등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과정.


▪️공정이용: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도 학술 연구, 보도, 비영리 목적 등 법이 정한 일정한 조건과 기준 하에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저작권법상의 권리 제한 조항.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일반 조항.


▪️AI저작권표준계약서: 인공지능 학습 및 결과물 생성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권리자, 이용자, 사업자 간의 명확한 권리와 의무, 합리적인 보상 체계 등을 규정하기 위해 향후 논의 및 도입이 예상되는 표준화된 계약 양식.


[핵심 참고 자료]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작성 2026.05.26 04:46 수정 2026.05.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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