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고의침해에 징벌적 배상 인정, 법 시행 전 침해도 영향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 범위 첫 명확화

시행 이전 침해 있어도 이후 행위는 별도 판단

반복 생산·판매 행위 개별 침해로 인정

특허법원이 고의적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시행 이전부터 시작된 침해에 대해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 배상을 명령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 범위와 고의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로 평가된다.

특허법원의 2022나2183 판결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사진=Unsplash)

특허법원은 2025년 10월 23일 선고한 2022나2183 판결에서 피고의 특허 고의침해를 인정하고, 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따른 증액배상을 명했다. 해당 사건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침해가 시작된 경우에도, 시행 이후의 침해행위가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례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의적 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제도다.

 

증액배상 여부는 임의로 결정되지 않으며, 같은 조 제9항은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고의 인식 정도, 피해 규모, 침해로 인한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과 횟수, 벌금 여부, 재산 상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건에서 원고는 식기선반 관련 특허권자였으며, 피고는 해당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한 제품을 생산·판매했다. 피고의 침해행위는 2019년 6월경 시작돼 반복적으로 이어졌다. 1심에서는 특허침해만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 원고는 고의적 침해를 이유로 증액배상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시행된 2019년 7월 9일 이전부터 침해가 존재한 경우, 시행 이후의 침해에도 증액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특허법원은 구 특허법 부칙 제3조를 근거로, 증액배상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침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침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하나의 계속적 침해로 보지 않았다. 각 생산 및 판매 행위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고, 침해 제품의 종류가 동일하지 않았으며, 거래 상대방도 복수로 구분된 점을 근거로 각 행위를 독립된 특허침해로 판단했다.

 

고의성 역시 인정됐다. 법원은 특허침해 형사사건에서의 유죄 확정,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후에도 계속된 침해, 해당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3회 기각, 소송 제기 및 1심 판결 이후에도 침해가 지속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피고가 특허권의 존재와 침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침해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통상 손해액을 산정한 뒤, 고의성이 인정된 침해 기간의 손해액에 대해 각각 3배의 증액배상을 명했다. 영업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고의 침해로 평가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단이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12.15 12:13 수정 2025.12.15 14:16

RSS피드 기사제공처 : 이비즈타임즈 / 등록기자: 김동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삼성전기 주가 반토막 비명, 바닥인가 탈출 기회인가 분석
정·재계 뒤흔든 역대급 민간 결사체 떴다…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
사회공헌만 하시겠습니까260여 개 언론에 기록하시겠습니까 #ESG #ES..
KOEIA 중소기업 뉴스 포커스 | 영인에스티 AI-MRV 탄소중립 플랫..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으로 읽는 현대 사회(101)
라오스로 떠나는 청년들, 아동 복지 패러다임 바꾼다
포항 상권 살리는 한동대 AI 창업 지원 사업 가동
AI 보안 패러다임 바꾼다, 에이아이딥 차세대 솔루션 공개
AI로 불법 현수막 꼼짝 마! 지자체 CCTV와 차량이 실시간 자동 추적..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미용실, 무신고 유사 의료행위 심각… 포상금 최대 2..
대한민국을 함께 바꿀 기업 당신은 무엇으로 기억되겠습니까 #CCBS #공..
비오는 지금. 주님의 약속을 기다려봅니다. #찬양 #사랑 #예수님 #..
6근(눈귀코혀몸뜻)×6경(색성향미촉법)×3세(과거현재미래), 태양직경은 ..
#이용사자격증 #인천부평이용학원 한번에 합격했어..
ai365news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좋은사람 #행복나눔 #사랑나눔..
AI 매칭엔진 도입 2026 충청권 ICT 취업박람회 개최
국회 조형물 거장 정보원 작가, 50년 베일 벗는다...성북서 역대급 전..
반도체 끝났다고? 모건스탠리가 폭로한 하반기 주식 대이동 시그널
'제2회 전국 우리소리 경창대회' 종로에서 화려한 개막
자연의 모든 것이 대립과 조화로 움직인다고 보았기때문. 짝수는 균형과 안..
보양식을 먹어야 하는 날~。#jejuolletrail #ssicho
박상돈 교수의 좌충우돌 성경신학[19]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으로 읽는 현대 사회(100)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경작 사후조사 착수 | 부동산 투기 철퇴 ..
단 하나의 빛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선한영향력 #CCBS #칭찬위원연합회..
당 고종이 신라를 공격하려 한다는 군사정보를 신라 문무왕에게 급히 알리..
허동보의 일히일비(19) - 가려 먹는다고 큰 일이 나진 않아요
유튜브 NEWS 더보기

브랜드 가치를 넘어선 존재의 거룩한 광휘 -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으로 읽는 현대 사회(101)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초청토론회

박상돈 교수의 좌충우돌 성경신학[19] - 이스라엘 3대 절기와 그 의미

두려움을 신뢰로 바꾸는 관계의 언어학 -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으로 읽는 현대 사회(100)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보장특구사업 상리마을 주민리더 도쿄탐방기

봄 (Feat.황정호)

흩어진 말들을 모아 하나의 질서로 세우는 법 -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으로 읽는 현대 사회(99)

[50 Movements] #9 쇼스타코비치 왈츠 2번 | 리처드 용재 오닐 & 디토 오케스트라 | Shos...

병원 광고비, 어디서 새고 있습니까? 팀퍼포먼스 정용훈 대표가 말하는 AI 병원 마케팅

믿음의 선배들(8) - 타협을 모르는 순교자, 로마의 히폴리투스

개인vs법인사업자 장단점과 법인전환 절세방법(feat. 가족법인과 영업권으로 절세하기)

박상돈 교수의 좌충우돌 성경신학[18] - 사라진 열 지파, 흔적 찾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으로 읽는 현대 사회(98) 욕망의 수렁에서 건져 올린 영혼의 정교한 매뉴얼

#쏠롱구스노래들024 #SOS024 #광야 #Wilderness #정원진 #solongus #CCM #car...

HAUSER - Oblivion (Piazzolla)

칭찬사랑나눔 칭찬합시다축제시작된다. #칭찬문화

은혜와 감동이 물결치는 찬양 - 삼일노회 수련회

믿음의 선배들(7) - 열정의 신학자,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

박상돈 교수의 좌충우돌 성경신학[17] - 피 터지는 성전논쟁, 그 시작은?

캔바는 디자이너의 업무를 어떻게 바꾸었을까? l Canva 팝업 행사 디자인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