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과 상담실 등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한 비상벨 등 안전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담당 부서와 설치 현황, 향후 계획조차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국민의힘·송파6)은 11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 화장실과 상담실 등 학생과 교직원이 이용하는 공간의 안전시설 설치 실태를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도 교육감에게 학교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안심스크린·안심거울·안심벨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상담실 등 민원 담당자가 근무하는 공간의 경우에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호출장치 등 안전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상벨 설치'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학교별 비상벨 설치 현황과 관련 예산 편성·집행 내역, 향후 사업 추진계획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관련 부서 간 이견 조율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별 비상벨 설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관련 법률과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추진할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 부서가 정해지지 않으면 현황 파악부터 예산 편성, 시설 설치와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른 교육감 책무 이행 현황 ▲담당 및 관련 부서와 책임체계 ▲그간의 사업 추진 실적 ▲향후 추진계획 등을 명확히 정리해 직접 대면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이 화장실과 상담실조차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다면 안전한 교육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부서 간 책임을 미루지 말고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곳에 안전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한 책임과 추진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